2020 언택트교류전 <연-tact:고>
e-sports 대회 공식 규정집
1. 소개 및 목적
2020 언택트교류전 <연-tact:고> 이스포츠 대회(이하 “대회”)의 공식 규정집(이하 “규정”)은 대회를 방송하는 빅픽처인터렉티브 주식회사가 대회를 주최하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및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임원으로 구성된 언택트교류전 공동기획단(이하 “운영진”)과 논의하여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수립하였다.
본 규정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모든 팀과 선수는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본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팀 및 선수에 있다.
본 규정의 적용기간은 2020 언택트교류전의 결승 당일까지로 한다. 단, 운영진이 대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규정집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2. 일반규정
2.1. 선수 자격
2.1.1. 대회 출전 자격
대회 출전 자격은 (1)개발사 혹은 퍼블리셔에 의해 차단/접속 금지된 상태가 아니며, (2)본인 명의의 계정을 소유하며, (3)언택트교류전 공동기획단이 주최한 선발전에 통과한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재적생으로 한정된다.
2.1.2. 운영진 참가 금지
본 대회를 주관, 운영하는 공동기획단 임원들은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2.1.3. 신분증 소지 의무
모든 선수는 대회 진행 기간동안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분증이라 함은 대회 출전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서류에는 학생증과 신분증이 있으며, 학생증의 대용으로 각 학교 포털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운영진은 대회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선수에게 대회 출전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선수는 이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2.2. 팀 및 로스터
2.2.1. 엔트리 및 선수 교체
엔트리는 로스터에 속한 선수로 구성된 각 게임 출전 선수 명단을 말한다. 각 팀은 1세트 엔트리를 경기 이전 운영진이 정하여 공지한 시각 전까지 운영진에 제출해야 한다. 엔트리는 매 세트 종료 후 선수 교체를 통해서만 경기 도중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은 양 팀이 경기장에 모두 도착했음을 확인한 후 엔트리를 공개하기로 한다.
2.2.2. 팀 명, 팀 태그 및 선수 닉네임
팀 명, 팀 태그 및 선수 닉네임(소환사명 등)에는 허용된 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문자 등 다른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욕설, 비속어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일명 ‘바코드’ 등으로 불려지는 분별이 어려운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정서, 심의 등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및 문구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각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챔피언, 영웅 등)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기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근거한 혼동의 소지가 있는 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2.3. 선수 장비
2.3.1.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장비
결승전에서는 바로 경기 시작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를 모두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개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3.2. 선수 또는 팀 소유 장비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등은 심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운영진 재량에 따라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경기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운영진 재량에 따라 경기 보안, 안전 또는 운영상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금지될 수 있다.
2.3.3. 장비 교체
언제라도 심판 또는 선수가 장비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에 대하여 심판은 문제를 확인하고 재량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장비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장비 교체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2.3.4. 타 선수 장비
선수는 게임이 시작한 후 다른 선수의 장비를 임의로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장비 관련 지원이 필요한 선수는 심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2.4. 경기장
2.4.1. 경기장 내 제한 구역
경기장 내 제한 구역은 경기 구역을 포함하여 경기장 내 운영진이 재량으로 지정하는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경기장 내 제한 구역은 운영진과 당일 출전 팀의 코칭 스태프 및 선수만 입장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출입이 필요한 인원은 사전에 운영진에게 별도의 승 인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2.4.2. 경기 구역
경기 구역은 경기용 PC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게임 진행 도중에는 해당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와 심판 외에 어떠한 선수 및 관계자도 경기 구역 내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2.4.2.1. 무선 전자기기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경기 구역 안에서 운영진이 허용하는 무선 키보드 및 무 선 마우스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무선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2.4.2.2. 음식 및 음료
경기 구역 내에서 운영진이 승인하지 않은 식수를 포함한 음료 및 음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2.4.2.3. 불필요한 개인 소지품
선수는 몸에 직접 착용하는 액세서리 외 경기에 불필요한 개인 소지품을 일체 소지할 수 없다.
2.4.3. 게임 중 경기 구역 이탈 금지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는 매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당 게임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 구역 내 본인의 좌석을 이탈할 수 없다. 단, 선수가 일시 정지 상태에서 심판의 승인을 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예외 로 하나, 허용된 사유라 하더라도 선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4.4. 팀 대기 구역
팀 대기 구역은 선수들이 경기 구역 외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회 장소 내에 마련된 구역이다. 팀 대기 구역은 운영진과 당 일 출전 팀의 코칭 스태프, 선수 및 관계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그 외 출입이 필요한 인원은 사전에 운영진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5. 선수 행동 규칙
2.5.1. 대회 행동 수칙
모든 게임에서 팀과 선수는 항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해야 하며 스포츠 정신, 정직성, 페어 플레이 원칙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 시 해당 팀 및 선수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규정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2.5.1.1. 불공정 플레이
2.5.1.1.1. 공모
공모는 2명 이상의 선수나 선수 이외 외부인이 팀이나 대회에 불이익을 주고자 결성한 모든 종류의 합의를 의미한다.
공모에는 고의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등의 불성실한 플레이,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외부인과 선수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게임을 고의적으로 패배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임 내부적인 창의적 요소 또는 전략 등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패배 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5.1.1.2. 버그 악용
버그 악용은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재경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게임 내부의 버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5.1.1.3. 관객용 화면 사용
관객용 화면 혹은 관객이 소지한 전자기기의 화면을 통해 경기 화면을 보거나 보려고 하는 행위.
2.5.1.1.4. 대리 게임
다른 선수 또는 다른 플레이어의 계정으로 플레이 하거나 타인이 다른 선수의 계정으로 플레이 하도록 유인, 설득, 권유, 또는 지시하는 행위.
2.5.1.1.5. 부정 행위
부정 행위를 위한 기기, 프로그램 및 신체를 이용한 신호 등의 행위.
2.5.1.1.6. 고의적 접속 종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접속을 종료하는 행위.
2.5.1.1.7. 운영진 판단에 따른 기타 불공정 플레이
공정한 게임 플레이 및 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에 위반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기타 모든 행위.
2.5.1.2.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모든 팀과 선수는 경기장 내외에서 혐오적이거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비하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비방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소셜 미디어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발언을 게시, 전송 및 유포할 수 없다.
2.5.1.3. 방해 행위 / 모욕
모든 팀과 선수는 상대 선수 및 팀, 관중, 대중 또는 운영진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선수, 관객, 대중 등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해서도 아니 된다.
2.5.1.4. 폭력적 행동
모든 선수들은 본인의 소속 팀 내 선수 및 상대 팀의 선수, 관중, 대중 또는 운영진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선수의 신체나 소지품, 장비를 건드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취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2.5.1.5. 비인가 통신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음성인식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경기 전 반드시 경기 구역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선수는 경기 구역에서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게임 중 선수는 본인 팀의 다른 출전 선수들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5.1.6. 신원 확인
운영진은 각 선수의 신원 파악에 방해가 되는 복장에 대한 탈의 또는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2.5.2. 비윤리적 행동
2.5.2.1. 규정 준수 책임
운영진은 본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규정위반에 대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서도 역시 페널티 부과가 가능하다.
2.5.2.2. 희롱
희롱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체계적, 적대적, 반복적인 행위로 대상을 고립시키거나 존엄성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뜻하며, 운영진은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2.5.2.3.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적인 협박, 강요,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운영진은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2.5.2.4. 차별 및 폄하
모든 선수들은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혹은 사회,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및 기타 주제에 관한 견해, 재정 상태, 출신 혹은 기타 지위, 성적 성향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경멸, 차별, 모욕적 언행을 통해 국가나 개인, 집단의 존엄성을 모독해서는 아니된다.
2.5.2.5. 대회 운영진 및 팀 관련 발언
모든 선수들은 대회에 관한 사항, 게임에 관한 사항, 대회 참가팀의 선수를 비방하거나 가치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조장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2.5.2.6. 게임 내 제재
모든 선수들은 어떠한 사유라도 게임 내 제재를 받은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2.5.2.7. 범죄 행위
모든 선수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관련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2.8. 부도덕한 행위
모든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선에서 부도덕하거나, 불명예스럽다고 규정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2.9. 기밀 유지
모든 선수들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운영진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5.2.10. 금품 공여
모든 선수들은 다른 팀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대가로 다른 선수, 운영진 또는 이와 연계된 자, 제3자 외부인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인 이득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2.5.2.11. 금품 수수
모든 선수들은 팀의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경기 혹은 게임에서 져 주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경기에서의 특정 게임 플레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5.2.12. 지시 불이행
모든 선수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진이 지시 또는 결정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2.5.2.13. 승부 조작
모든 선수들은 법규나 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게임 혹은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제안하거나, 공모하거나,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2.5.2.14. 서류 및 기타 요구 사항
운영진의 요청에 따라 팀은 대회 기간 내 여러 차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요청 시 운영진의 기준 및 기한에 맞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완비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5.2.15. 사행행위 참여
모든 선수 및 운영진은 경기 내용, 결과를 포함하여 대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2.5.2.16. 비신사적인 행위
모든 선수들 및 운영진은 경기 전, 후, 및 진행 중 관객, 심판, 선수들 및 운영진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2.5.3. 페널티
여러 비정상적 상황에 따른 페널티 여부와 수위는 문제 상황 발생 당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2.6. 운영진 권한
2.6.1. 최종 결정권
본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운영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2.6.2. 규정 변경
운영진은 대회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본 규정을 수시로 수정, 변경 및 보강할 수 있으며, 내용이 수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선수 및 선수 관계자에게 수정이 결정된 즉시 통보해야 한다.
2.6.3. 경기 기록
운영진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가 팀 선수는 이에 대한 운영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2.6.4. 규정 외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 관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
3. 대회 규정
3.1 대회 구조
3.1.1 일정 및 장소
대회는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LVUP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3.1.2 경기 진행 방식
모든 경기의 맵은 소환사의 협곡, 모드는 토너먼트 드래프트로 진행한다. 경기는 5판 3선승제로 진행되며, 승부가 결정되더라도 5세트를 모두 진행한다. 진영 선택의 경우 1세트는 코인 토스로 결정하며, 이후 세트의 경우 진영은 직전 세트 패배 학교 소속 팀에서 결정한다.
3.1.3 상금
5세트 중 3세트 이상 승리한 팀을 우승팀으로 정하여, 2,000,000원 (이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준우승팀에는 1,000,000원 (일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3.2 경기 절차
3.2.1 일정 변경
운영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 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운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경기 시점 변경 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일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이 주최측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3.2.1.1 경기 구성 방식 변경
3.2.1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장기간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은 대회 참가 팀과 협의를 진행한 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대회 규칙, 포맷, 일정, 순위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2 경기장 도착
출전 팀은 운영진이 사전 공지한 시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팀원 전원이 대기 구역에 도착하고 각 팀 주장이 심판에게 이를 알린 경우, 해당 팀이 경기장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에 지각하는 팀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한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천재 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3 심판
3.2.3.1 심판의 책임
3.2.3.1.1 매 세트 전 팀의 엔트리 확인
3.2.3.1.2 경기구역 확인 및 모니터링
3.2.3.1.3 경기용 PC 및 주변장치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3.2.3.1.4 팀의 경기장 도착여부 확인 및 선수 착석, 준비 명령, 경기 전 선수 신원 확인
3.2.3.1.5 경기 시작 선언
3.2.3.1.6 게임 중 일시 정지 (Pause) 및 (Resume) 명령
3.2.3.1.7 경기 중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명령
3.2.3.1.8 경기 종료 및 결과 확인
3.2.3.1.9 이의제기 접수 및 대응
3.2.3.2 심판의 자격
심판은 운영진 중 일부 및 운영진이 사전에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심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정 팀에 소속될 수 없다.
3.2.3.3 심판의 처신
심판은 항상 엄숙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심판은 어떠한 선수, 팀, 감독, 코치, 관계자에 대한 선호나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
3.2.3.4 판정의 최종 결정권
심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심판의 결정은 절대적이므로 경기 중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에 참가하는 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심판이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 심판이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판정을 내린 경우 운영진은 심판의 판정을 무효화하고 번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회 기간 내 모든 판정의 최종 결정권은 항시 운영진이 보유한다
3.2.4 게임 전 설정
3.2.4.1 설정 시간
선수에게는 경기 준비를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매 세트 시작 전 설정을 위한 일정 시간 (이하 “설정 시간”)이 주어진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설정 시간 내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장비의 설정, 게임 내 챔피언, 스킨, 아이템, 룬 설정 등 경기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운영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설정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설정 시간 동안에는 다음 작업이 가능하다.
3.2.4.1.1 운영진에서 제공하는 모든 장비의 품질 확인
3.2.4.1.2 주변 장치 연결 및 보정
3.2.4.1.3 음성 채팅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 확인
3.2.4.1.4 챔피언, 스킨, 룬, 아이템 설정 등의 게임 설정
3.2.4.1.5 게임 내 시스템 설정 조정
3.2.4.1.6 게임 내 연습 및 기타 준비
3.2.4.2 좌석 배치
선수는 탑, 정글, 미드, 원거리 딜러, 서포터 순으로 심판이 지정해주는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3.2.4.3 기술적 문제
선수는 설정 중 언제든지 장비 혹은 서버의 기술적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3.2.4.4 기술적 지원
심판은 설정 시간 중 기술적 지원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구역에서 대기한다.
3.2.4.5 게임 시작 시간 준수
선수는 할당된 설정 시간 내에 모든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심판은 재량에 따라 설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 시작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선수 또는 팀의 책임으로 인한 시작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재량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3.2.4.6 게임 전 설정 완료 확인
게임 시작 최소 5분 전, 심판은 각 선수에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경기 준비 확인 이후에 발생하는 장비 및 설정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 단 운영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2.4.7 선수 준비 완료 상태
출전 선수 10명 모두 설정 완료를 확인한 후에는, 어떤 선수도 연습 게임을 수행할 수 없다.
3.2.4.8 게임 로비 생성
심판이 공식 게임 로비 생성 방식을 결정한다.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설정이 완료되는 즉시 블루팀부터 탑, 정글, 미드, 원거리 딜러, 서포터 포지션의 순서로 게임 로비에 합류해야 한다.
진영의 경우, 1세트는 디스코드 랜덤 봇 또는 기타 무작위 추첨 기능을 활용하여 설정한다. 이후 세트의 경우에는 직전 세트 패배 팀이 진영을 선택한다.
3.2.5 게임 설정
3.2.5.1 게임 시작
출전 선수 10명 모두가 공식 게임 로비에 합류한 후, 심판은 양팀에게 준비 완료 확인을 요청한다. 팀의 준비 완료 확인 후 심판은 운영진에게 게임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3.2.5.2 밴/픽 과정 기록
밴/픽은 경기 진행 당시 LoL 클라이언트를 통해 진행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밴/픽 단계를 수동으로 종료해야 하는 경우, 심판은 종료 시점까지 진행된 밴/픽 챔피언 목록을 기록해야만 한다.
3.2.5.3 일반 / 게임 설정
- 맵 : 소환사의 협곡
- 팀 인원 수 : 5
- 관전 허용 : 운영진에서 사전 승인한 옵저버에만 허용
- 게임 종류 : 토너먼트 드래프트
- 서버 : 대한민국 라이브 서버, 최신 버전
- 비밀번호 : 세트/게임 진행 시 마다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3.2.6 밴/픽 규정
챔피언 픽 또는 밴을 잘못 선택한 경우, 실수를 한 팀은 상대팀이 다음 선택을 하기 전에 원래의 픽 또는 밴을 심판진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상대팀이 다음 선택을 하기 전에 알린 경우 심판의 판단 하에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을 재시작하여 픽 또는 밴을 잘못 선택하기 전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한 팀이 심판진에게 알리기 전에 상대팀의 다음 선택이 확정되면 이의제기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는 심판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밴/픽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당 게임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결 끊김 또는 기타의 오류가 발생하여 로딩 과정이 지연되고 게임 시작 시 선 수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선수 10명이 모두 게임에 연결될 때 까 지 게임을 일시 정지한다.
챔피언 밴/픽이 완료된 후 동료 선수의 보유 챔피언 부족으로 인해 챔피언 스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팀의 준비 부족으로 간주하여 경기는 속행된다.
3.2.7 경기 내 소통
음성채팅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하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경기준비가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전체 채팅은 시작 전 인사와 종료 후 인사, 경기중단 요청을 위한 채팅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소통은 팀 채팅만 허용된다. Shift + Enter 오류로 인한 공백 채팅은 팀 당 1회까지 유예하며 이후 발생 시 경고 조치된다.
게임 내 챔피언의 이야기, 웃음, 춤 등의 액션은 허용된다.
대회에 피해(영향)를 주는 행위 또는 언행은 금지되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실격 조치할 수 있다.
3.3 게임 규정
3.3.1 용어의 정의
3.3.1.1 비 고의적 접속 종료
게임 클라이언트, 플랫폼, 네트워크, 또는 PC 상의 문제로 선수의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3.3.1.2 고의적 접속 종료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진은 고의의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3.3.1.3 서버 오류
경기장의 인터넷 문제로 일부 또는 모든 선수의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3.3.2 기록 게임
기록 게임은 10명의 선수 모두 로딩이 완료되고, 대전하는 팀 간에 의미 있는 교전이 발생한 게임을 의미한다. 경기가 기록 게임으로 판정되는 순간부터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재경기가 허용된다 (3.3.4. 참조). 다음 조건 충족 시, 기록 게임으로 인정한다.
- 미니언, 중립 몬스터, 포탑,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및 스킬 공격이 적중하는 경우.
- 상대팀 선수 간에 시야가 구축되는 경우.
- 상대 팀의 정글에 들어가거나, 시야를 확보하거나, 스킬 공격을 발사하는 경우 (강을 건너거나 상대 팀 정글과 연결된 수풀에 들어가는 것 포함).
- 게임 내 타이머가 2분 (00:02:00)에 이르는 경우.
3.3.3 게임 중단
선수가 심판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결을 종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경우, 심판은 게임 속행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가 일시 정지되거나 중단된 동안 선수는 심판의 허가 없이 경기장을 벗어날 수 없다. 심판이 경기 중단 10분 후까지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경기를 명령할 수 있다. 비 고의적 및 고의적 접속 종료의 경우 경기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선수의 재 접속 후 경기를 속행한다.
3.3.3.1 심판 지시에 의한 일시 정지
심판은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게임의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일시 정지를 명령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3.3.3.1.1 비 고의적 접속 종료
3.3.3.1.2 경기장 내 안전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선수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경기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는 경우.
3.3.3.1.3 방송 중계를 위한 관전용 (옵저버용) PC 및 중계 장비 문제로 정상적인 방송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
3.3.3.1.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3.3.3.1.5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경기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3.3.2 선수에 의한 일시 정지
선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게임을 일시 정지하고 심판에게 곧바로 일시 정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3.3.3.2.1 선수가 사용하는 PC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예: 모니터 전원 문제, 주변장치 장애, 게임 오류 등).
3.3.3.2.2 선수에 대한 신체적 방해 (예: 관중의 경기 구역 난입, 이물질 투척을 비롯한 소동 또는 소음으로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선수 테이블 또는 의자 파손 등)
3.3.3.2.3 게임 중 FPS 수치 또는 반응 속도 (Ping) 변화로 인한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FPS가 60 이하로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상황 또는 반응 속도가 50 이상으로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상황).
3.3.3.2.4 상대방 선수의 채팅을 통한 비신사적 행위 혹은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선수는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생리적인 이유로 직접 일시 정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일시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심판은 재량으로 적절한 시점에 일시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선수가 10분 이내에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게임 속행을 선언할 수 있다. 만약 심판이 해당 선수가 게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10분 이내에 게임에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선수의 소속팀을 기권패 처리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생리적인 이유로 일시 정지를 야기한 선수의 소속팀에게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3.3.3.3 게임 재개
일시 정지 후 선수가 직접 게임을 재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 전원이 심판의 재개 승인을 통보받은 뒤 본인 자리에서 준비가 완료되면 양 팀 주장이 게임 내 채팅으로 게임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확인한 심판이 경기를 속행한다. 심판의 재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선수가 직접 게임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3.3.3.4 무단 일시 정지
선수가 허용된 사유 이외의 이유로 직접 게임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된 게임을 속 행하는 경우 불공정 플레이로 간주되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해당 팀은 ‘경고’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또한, 허용된 사유로 인해 게임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선수의 과실로 인해 일시 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3.3.3.5 게임 중단 시 선수 커뮤니케이션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선수들은 게임이 중단된 동안 어떤 형태로든 서로 경기와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없다. 선수는 중단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이 요구한 경우에만 심판과 대화가 가능하다. 게임 중단이 길어지는 경우 심판의 재량으로 각 팀은 게임 속행 전에 경기 상황을 논의할 수 있다.
3.3.4 재경기
3.3.4.1 재경기 사유
심판은 본인의 재량과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언제든지 게임의 재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재경기의 사유는 아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외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 심판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소음, 날씨, 안전상의 위험 등)
- 심판이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경기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단 선수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룬, 소환사주문, 스킨 등이 잘못 설정된 경우는 재경기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3.4.2 재경기 미성립 사유
다음 상황은 경기의 일부로 인정하여, 재경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 챔피언 스킬의 "한시적인" 미적용 또는 오작동
- 챔피언이 움직이지 않는 버그"(단, 귀환 후 이동이 불가한 경우는 논외)
- 챔피언이 "간헐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위치하게 되는 버그
- 룬, 마스터리, 챔피언 스왑 등 선수 개인에게 일어나는 버그
3.3.4.3 게임 설정 유지
게임이 기록 게임으로 판정 받기 전에 재경기가 선언되면 해당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챔피언과 룬, 소환사 주문은 모두 원래대로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이 기록 게임으로 판정 받은 후 재경기가 선언되면 다시 새롭 게 설정할 수 있다.
3.3.5 세트 종료 후 진행 사항
3.3.5.1 결과
심판이 세트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3.3.5.2 기술적 문제 보고
선수가 기술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 심판과 상의한다.
3.3.5.3 대기 시간
세트 간 대기 시간은 넥서스가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밴/픽 단계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심판은 다음 세트의 밴/픽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각 팀 주장에게 통보한다. 심판이 통보한 밴/픽 시작 시간 전까지 해당 세트에 출전하는 선수 전원이 경기 구역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팀에게는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3.3.6 경기 후 진행 사항
심판이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3.3.7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팀 명단에 기재된 팀 주장에 한하여 심판에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운영진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팀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