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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리그 오브 레전드 자선대회

총 400,000원 규모의 자선대회

목적

Hyphen Project 리그 오브 레전드 자선대회(이하 ‘HYP 대회’) 공식 규정집(이하 ‘규정’)은 HYP 대회를 주최하는 하이픈 프로젝트 대회 운영진 (이하 ‘운영진’)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수립하였다.

 

본 규정은 HYP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제 1장. 리그 구조

 

1.1 HYP 대회 구조

HYP 대회는 이틀에 걸쳐 1회의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 16강의 규모로 진행된다.


1.2. HYP 대회 오픈 토너먼트

HYP 대회 오픈 토너먼트는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single-elimination tournament)방식으로 진행되며, 16강과 8강은 단판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3세트로 진행되고. HYP 대회의 모든 게임은 토너먼트 드래프트 모드에서 진행된다.


 

1.2.1 상위 입상자 부상

HYP 대회 최강자전에 참가한 팀들은 각 순위에 맞는 상금이 수여되며, 추후 Hyphen Project 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참가신청 시, 우선등록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제 2장. 참가 자격

HYP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1 참가 연령

대회 참가일 기준으로 만 12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2 게임 내 자격

모든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이하 ‘LoL’) 한국 서버에서 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시즌 9, 10, 11동안 솔로 랭크 게임 100판 이상 플레이 한 레벨 30 이상의 계정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계정으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계정정지 등)으로 해당 계정으로 참가가 불가능할 시, 동일한 명의로 가입되었으며 게임 내 자격을 모두 갖춘 계정을 소유함과 운영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누락사항없이 제출한 계정에 한해서 참가를 허용한다. 대회 참가 계정 변경은 1회에 한한다.

 

2.3 운영진 참가 금지

Hyphen Project 대회 운영진 구성원은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2.4 참가 제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부적합한 참가자로 간주하여 참가를 제한한다.

2.4.1 대회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LCK 와 LCK CL 로스터에 등록된 자

2.4.2 대회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역 프로리그 로스터에 등록된 자

2.4.3 최근 6 개월 사이에 LCK, LCK CL(챌린저스), 타지역 프로리그 등 경기 출전 이력을 보유한 자

2.4.4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2.4.5 대회 기간 중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2.4.6 이스포츠 징계로 인해 대회 참가가 금지된 자

2.4.7 인게임 제재로 인해 대회 참가 계정 변경을 2회 이상 요청한 자

 


 

 

제 3장. 로스터

3.1 로스터 제출

각 팀은 5인의 참가 선수 명단을 참가접수 기간 내에 운영진에게 제출한다. 팀은 로스터 제출 시 운영진이 요청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포지션, LoL 계정 및 소환사명을 포함한다. 선수가 부모님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으로 참가할 시 레벨업지지 플랫폼을 해당 부모님의 명의로 가입 후 ‘LoL 최고티어 소환사’를 통해 대회참여계정을 인증완료를 하여야하며 대회참가를 허용하며 부모님(후견인)동의서 및 참가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참가자들에 한해서 대회참가를 허용한다. 또한, 운영진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2 자격검수

참가접수 신청 이후, 각 팀에서 제출한 선수 명단에 대한 자격검수가 진행된다. 자격검수 시작 이후에는 팀원 및 LoL 계정을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운영진에게 보고하여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제출 후 선발

로스터 제출을 완료한 참가팀 대상, 로스터에 문제가 없으며 제출한 자료에 누락사항이 없고 참가비를 모두 제출 완료한 팀들에 한해 대회참가확정 안내를 한다. 2 번의 오픈 토너먼트는 16강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팀이 부족하거나 많을 시 변동이 될 수 있다.

 

3.4 로스터 공개

각 참가팀 로스터는 참가접수 마감일 이후 대진표와 함께 공개되며 로스터 공개 이후에는 소환사명을 변경할 수 없다. 운영진에게 알림 없이 변경할 경우, 해당 팀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제 4장. 선수 장비

4.1 선수 개인 장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HYP 대회 특성 상, 모든 장비는 선수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선수는 대회 전 모든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대회 진행 중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팀과 선수에게 있다.

 

4.2 장비 교체

언제라도 심판 또는 선수가 장비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정지(pause) 요청 혹은 경기시작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경기당 최대 10분이며 선수는 10분안에 문제가 있는 장비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장비 교체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경기에 배정된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4.3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대회 시작 전, 롤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사용종료를 권한다. 클라이언트 오류가 아닌 타 프로그램에 오류로 인한 일시정지 혹은 경기시작연기 요청은 개인 귀책사유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3.1 음성 채팅

운영진이 허용하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만(디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외부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 제공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 이상 발생 시 심판의 결정에 따라 운영진이 지정하는 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팀의 음성 채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4.3.2 불필요한 프로그램

선수는 경기시작 전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전점검 중 종료하지 않은 타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4 개인 계정

모든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챔피언, 스킨, 룬, 아이템 등 계정 설정을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직접 조정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실수로 챔피언 스왑 및 룬, 특성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 개인 귀책사유로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며, 클라이언트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경기에 배정된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제 5장. 경기 절차

5.1 경기 일정

대회 운영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5.1.1 공식대회 또는 운영진의 승인 하에 참여하는 대회 일정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5.1.2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운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5.1.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경기 일정 변경 시 발생 당일에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일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이 지정한 일자에 잔여 경기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취소된 경기 이후 가장 가까운 휴식일

2.   운영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날짜

 

5.1.4 경기 구성 방식 변경

5.1 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장기간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참가팀에게 대회 규칙, 포맷, 일정, 순위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5.2 경기장소 도착

HYP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팀은 운영진이 공지한 시간 (경기 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본인이 경기를 진행할 장소에 선수가 도착하고 이를 심판에게 알린 경우, 해당 팀이 경기장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에 지각하는 팀은 지각하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에 불참하거나 경기시작시간 15분 이후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팀은 해당 경기가 몰수패 된다. 경기 결과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 스코어(15 vs 0)로 기록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5.2.1 5분 지각 시: 밴카드 1개 몰수

5.2.2 10분 지각 시: 밴카드 2개 몰수

5.2.3 15분 지각 시: 해당경기 몰수패 처리


5.3 심판

5.3.1 심판의 책임

심판은 경기 전, 후 또는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기 관련 문제, 문의 및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심판이 규정 내에서 내린 판단은 절대적은 효력을 가지며 심판은 판정에 대해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심판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한다.

5.3.1.1 매 세트 전 팀의 로스터 확인

5.3.1.2 경기준비 현황 확인 및 모니터링

5.3.1.3 매 세트 경기방 제목과 비밀번호 공지

5.3.1.4 팀의 경기장소 도착여부 확인 및 준비 명령, 경기 참가 이상 유무 확인

5.3.1.5 경기 시작 선언

5.3.1.6 게임 중 일시 정지 및 재개 명령

5.3.1.7 경기 중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명령

5.3.1.8 경기 종료 및 결과 확인

5.3.1.9 이의제기 접수 및 대응

 

5.3.2 심판의 자격

심판은 운영진이 사전에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한 자 및 운영진 구성원으로 한다. 심판은 매 대회 전 운영진이 요청하는 심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심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정 팀에 소속될 수 없다.

 

심판은 항상 엄숙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심판은 어떠한 선수, 팀, 코칭스태프, 관계자에 대한 선호나 편견을 보여서는 안된다.

 

5.3.4 판정의 최종 결정권

심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심판의 결정은 절대적이므로 경기 중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에 참가하는 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심판이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 심판이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판정을 내린 경우 운영진은 심판의 판정을 무효화하고 번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회 기간 내 모든 판정의 최종 결정권은 항시 운영진이 보유한다.

 

 

5.4 대회 진행 클라이언트 및 패치

HYP 대회는 대회일정에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서버에 적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및 패치버전을 사용한다. 대회에 앞서 운영진은 각 참가팀에게 금지 챔피언, 금지 행위, 각종 버그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하며 각 참가선수들은 공지에 따라 대회를 참가하여야 한다.

 

5.5 게임 전 설정

5.5.1 설정 시작

선수에게는 경기 준비를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매 세트 시작 전 설정을 위한 일정 시간 (이하 ‘설정 시간’)이 주어진다. 경기 참가 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셋팅을 시작해야 하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설정 시간 내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장비의 설정, 게임 내 챔피언, 스킨, 아이템, 룬 설정, 그리고 경기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운영진의 별도 안내가 없는 이상 설정 시간은 경기 시간 10분 전까지 로 제한하며 이 시간 내에 모든 선수는 경기 준비 완료 후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설정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정 시간은 선수가 경기 구역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는 경기방 입장 이후 심판의 허가 없이 경기 구역을 떠나서는 안되며 허가를 받고 떠나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설정 시간에는 다음 작업이 가능하다.

5.5.1.1 선수 개인이 있는 경기구역에서 사용할 모든 장비의 품질 확인

5.5.1.2 주변 장치 연결 및 보정

5.5.1.3 음성 채팅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 확인

5.5.1.4 챔피언, 스킨, 룬, 아이템 설정 등의 게임 설정

5.5.1.5 게임 내 시스템 설정 조정

5.5.1.6 게임 내 연습 및 기타 준비

5.5.2 좌석 배치

선수들은 개개인이 각자 집에서 경기를 진행을 해도, 특정구역(PC방 등)에서 같이 모여 경기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5.5.3 기술적 문제

선수는 설정 중 언제든지 장비 혹은 게임 내 기술적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5.5.4. 문제 해결

심판은 설정 시간 중 문제 해결을 위해 디스코드 및 롤 클라이언트에서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항시 대기한다.

5.5.5 게임 시작 시간 준수

선수는 할당된 설정 시간 내에 모든 사전 준비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어야 한다. 심판은 재량에 따라 설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기 시작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선수 또는 팀의 책임으로 인한 시작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재량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5.5.6 게임 전 설정 완료 확인

게임 시작 최소 5분 전, 심판은 각 선수에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경기 준비 확인 이후에 발생하는 장비 및 설정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 단 운영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5.7 선수 준비 완료 상태

경기 시작시간 15분 전부터는 어떤 선수도 일반 게임을 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10분 전부터는 연습 모드도 수행할 수 없다.

5.5.8 게임 로비 생성

심판이 공식 게임 로비 생성 방식을 결정한다.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설정이 완료되는 즉시, 탑, 정글, 미드, 바텀, 서포터 포지션의 순서로 게임 로비에 합류해야 한다. 매 세트 전 게임 로비 제목과 비밀번호는 운영진 및 심판을 통해 공지되며 선수들은 시간에 맞춰 입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6 게임 설정

5.6.1 게임 시작

출전선수 10명 모두가 공식 게임 로비에 합류한 후 심판은 양팀에게 준비 완료 확인을 요청한다. 팀의 준비 완료 확인 후 심판은 운영진에게 게임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운영진의 게임시작 명령이 내려지면 심판은 방장인 선수에게 시작명령을 내린다. 방장인 선수는 심판의 시작명령 전 임의로 게임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경기를 시작할 시 ‘경고’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5.6.2 일반/게임 설정

밴/픽은 클라이언트 내 토너먼트 드래프트 기능을 통해 진행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밴/픽 단계를 수동으로 종료해야 하는 경우, 심판은 종료 시점까지 진행된 밴/픽 챔피언 목록을 기록해야만 한다.

5.6.3 일반/게임 설정

5.5.1.1 맵: 소환사의 협곡

5.5.1.2 팀 인원 수: 5

5.5.1.3 관전 허용: 로비 관전자 공개

5.5.1.4 게임 종류: 토너먼트 드래프트

5.5.1.5 서버: Korea

5.5.1.6 비밀번호: 세트/게임 진행 시 마다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

 

5.7 밴/픽 과정

5.7.1 토너먼트 드래프트

심판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토너먼트 드래프트를 사용한다.

5.7.1.1 밴픽툴 제한

경기 시작 전 양팀의 협의 하에 인터넷의 특정한 밴픽툴을 통해 미리 밴/픽을 설정하고 경기 시작 후 미리 설정된 밴/픽툴에 따라 밴/픽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경기의 팀장은 디스코드의 화면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밴/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밴/픽 과정 종료 후 로딩화면이 나오기까지의 화면을 공유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5.7.2 게임플레이 요소 제한

아이템, 챔피언, 스킨, 룬, 소환사 주문 등에 알려진 버그가 있거나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경기 시작 전 또는 경기 진행 중 언제든지 제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5.7.3 진영선택

본 대회에서 8강까지의 경기는 단판 경기로, 사다리 타기를 통해 이긴 팀이 진영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4강부터 진행되는 경기는 다전제로 첫번째 경기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 이긴 팀이 진영선택권을 가지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패배한 팀이 진영 선택을 하게 된다. 다음 세트의 진영 선택은 넥서스가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5분 이내에 진영을 선택하여 심판에게 고지해야 한다.

 

5.7.4 드래프트 모드

드래프트 모드는 다음과 같이 스네이크 드래프트 포맷으로 진행된다.

블루 진영팀 = B, 레드 진영팀 = R

선택 금지 (밴) 1단계: BR BR BR

선택 (픽) 1단계: B RR BB R

선택 금지 (밴) 2단계: RB RB

선택 (픽) 2단계: R BB R

5.7.5 챔피언 교환

각 팀은 챔피언 교환 단계가 시작된 후 게임 시작 20초 전(챔피언 교환 가능 최대 시간 기준 20초 전)까지 모든 챔피언 교환을 완료해야 하며 룬 및 소환사 주문 선택은 10초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 내 모든 선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5.7.6 게임 종료 금지

선수는 심판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밴/픽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당 게임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게임을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5.7.7 통제된 게임 시작

게임 시작에 오류가 있거나 게임 시작과 밴/픽 단계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심판이 판단하는 경우 심판은 비공개 선택 모드를 사용하여 통제된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선수는 이전에 완료된 유효 밴/픽 결과에 따라 챔피언을 선택한다.

5.7.8 클라이언트 로딩 지연

연결 끊김 또는 기타의 오류가 발생하여 로딩 과정이 지연되고 게임 시작 시 선수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선수 10명이 모두 게임에 연결될 때까지 게임을 일시 정지한다.

 



 

제 6장. 게임규정

6.1 용어의 정의

6.1.1 비 고의적 접속 종료

게임 클라이언트, 플랫폼, 네트워크, 또는 PC 상의 문제로 선수의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6.1.2 고의적 접속 종료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진은 선수의 고의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6.1.3 서버 오류

게임 서버 또는 인터넷 문제로 일부 또는 선수의 게임 연결이 종료되는 것.

6.1.4 가픽

자신의 팀 픽 순서에 원하는 챔프가 없을 경우 임의로 챔피언을 픽하는 행위

(가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이 허용될 경우 가픽해놓은 챔프를 고의로 밴을 하거나 실수로 픽을 하는 경우에도 가픽이라는 명분으로 규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

 

 

 

6.2 기록 게임 (Game of Record)

기록 게임은 10명의 선수 모두 로딩이 완료되고, 대전하는 팀 간에 의미 있는 교전이 발생한 게임을 의미한다. 경기가 기록 게임으로 판정되는 순간부터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재경기가 허용된다. 다음 조건 충족 시, 기록 게임으로 인정한다.

6.2.1 미니언, 정글몬스터, 포탑, 적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및 스킬 공격이 적중하는 경우.  

6.2.2 상대 팀 선수 간에 시야가 구축되는 경우

6.2.3 상대 팀의 정글에 들어가거나, 시야를 확보하거나, 스킬 공격을 발사하는 경우 (강을 건너거나 상대 팀 정글과 연결된 수풀에 들어가는 것 포함).

6.2.4 게임 내 타이머가 2분 (00:02:00)에 이르는 경우.

 

6.3 게임 중단

선수가 심판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결을 종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경우, 심판은 게임 속행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가 일시 정지되거나 중단된 동안 선수는 심판의 허가 없이 경기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해당 선수가 경기 중단 10분 후까지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이 재경기를 명령할 수 있고, 한쪽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심판의 권한으로 판정승 결정을 할 수 있다. 비 고의적 및 고의적 접속 종료의 경우 경기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선수의 재 접속 후 경기를 속행한다.

6.3.1 심판 지시에 의한 일시 정지

심판은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게임의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일시 정지를 명령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6.3.1.1 방송 중계를 위한 관전용 PC 및 중계 장비 문제로 정상적인 방송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

6.3.1.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6.3.1.3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경기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6.3.2 선수에 의한 일시 정지

선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게임을 일시 정지하고 심판과 상대팀에게 일시 정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6.3.2.1 선수가 사용하는 PC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예: 모니터 전원 문제, 주변장치 장애, 게임 오류 등)

6.3.2.2 게임 중 FPS 수치 또는 반응 속도 (Ping) 변화로 인한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화면이 뚝 끊기거나 챔피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

6.3.2.3 상대방 선수의 채팅을 통한 비신사적 행위 혹은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선수는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생리적인 이유로 일시 정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일시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시 정지를 하고 즉시 심판과 상대팀에게 이유를 말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심판은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선수가 5분 이내에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게임 속행을 선언할 수 있다. 생리적인 이유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경기당 각 팀당 총 10분으로 제한한다. 선수가 5분 이내에 게임에 복귀할 수 없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해당 선수의 팀을 기권패 처리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생리적인 이유로 일시 정지를 야기한 선수의 소속팀에게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6.3.3 게임 재개

일시 정지 후 선수가 직접 게임을 재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 전원이 심판의 재개 승인을 통보 받은 뒤 본인 자리에서 준비가 완료되면 양 팀 주장이 게임 내 채팅으로 게임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블루팀 팀장이 심판에게 양팀 모두 준비완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해야한다. 이를 확인한 심판이 블루팀 팀장에게 경기 재개 명령을 내려 경기를 속행한다. 심판의 재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선수가 직접 게임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6.3.4 임의 일시 정지 및 게임 재개

선수가 허용된 사유 없이 직접 게임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된 게임을 속행하는 경우 불공정 플레이로 간주되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해당 팀은 ‘경고’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또한, 허용된 사유로 인해 게임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선수의 과실로 인해 일시 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6.3.5. 게임 중단 시 선수 커뮤니케이션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선수들은 게임이 중단된 동안 서로 경기와 관련된 대화를 허용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가장 최우선이며 이 외의 대화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경고’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6.4 재경기

6.4.1 재경기 사유

심판은 본인의 재량과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언제든지 게임의 재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재경기 사유는 아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외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6.4.1.1 게임 중 언제든지 게임 기록 또는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크게 변경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

6.4.1.2 심판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소음, 날씨, 안정 상의 위협 등)

6.4.1.3 심판이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6.4.1.4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경기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단 선수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룬, 소환사 주문 및 스킨 등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재경기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4.2 버그로 인한 재경기 절차

심판은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거나 재량에 의해 버그가 치명적이고, 해당 버그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치명적인 버그란 게임에서 선수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상향시킬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즉 버그가 치명적인지 여부는 심판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심판이 문제 상황의 경기화면, 리플레이 또는 선수의 개인화면 녹화 영상 등을 보고 버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선수의 과실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버그가 입증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해당 버그가 기존에 알려진 적이 없고, 발생 경위 또는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선수의 과실 없음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 가능한 버그로 간주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게임을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즉시 심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선수가 고의적으로 더 유리한 시기에 경기를 중단한 경우 운영진의 재량에 의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의 여부는 운영진이 직접 판단한다.

 

버그가 치명적이며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선수가 올바른 일시 정지 절차를 따랐다면 버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팀에게 재경기 결정권이 부여된다. 해당 팀이 재경기를 희망할 경우, 6.4에 따라 즉시 재경기를 진행한다. 단 6.5에 따라 심판이 판정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심판의 단독 재량으로 재경기를 금지할 수 있다.

 

챔피언 버그로 인해 해당 챔피언을 금지하고 재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 게임 판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챔피언, 룬, 소환사 주문을 동일하게 선택할 의무가 없다. 버그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특정한 게임 구성 요소 (예, 특정 스킨)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당일 잔여 경기에서 해당 챔피언의 사용을 금지한다.

 

재경기 결정권이 있는 팀이 재경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경기는 그대로 속행되며,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중 같은 버그가 다시 발생해도 이 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이 힘들 정도로 경기 환경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은 언제든지 재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6.4.3 게임 설정 유지

게임이 기록 게임으로 판정 받기 전 재경기가 선언되면 해당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챔피언과 소환사 주문은 모두 원래대로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이 기록 게임으로 판정 받은 후 재경기가 선언되면 다시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6.5 판정승

기술 문제 발생 시 심판은 게임 재시작을 선언하는 대신 어느 한 팀에게 판정승을 줄 수 있다. 게임 타이머 기준으로 20분 이상 게임이 진행된 경우 (00:20:00), 심판은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 팀이 곧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게임 승리를 판정할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판정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기준들이다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6.5.1 골드 차이. 골드를 더 획득한 팀의 보유 골드를 기준으로 차이가 33%를 초과할 경우

6.5.2 남은 포탑 수 차이. 양 팀 간 남은 포탑 수 차이가 7개 이상일 경우

6.5.3 남은 억제기 수 차이. 양 팀 간 남은 억제기 수 차이가 2개인 경우

6.5.4 남은 넥서스 포탑 수 차이. 양 팀 간 남은 넥서스 포탑 수 차이가 2개인 경우

6.5.5 생존한 챔피언 수 차이. 양 팀 간 살아있는 챔피언의 수 차이가 최소 4명 이상이며 사망한 모든 챔피언들의 부활 대기시간이 최소 40초 이상일 경우

 

 

6.6 세트 종료 후 진행 사항

6.6.1 결과

심판이 세트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6.6.2 기술적 문제 보고

선수가 기술적 문제를 발견한 경우 심판과 상의한다.

6.6.3. 대기 시간

세트 간 대기 시간은 10분이며, 넥서스가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심판은 다음 세트의 밴/픽 단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팀에게 통보한다. 심판이 통보한 밴/픽 시작 전까지 해당 세트의 출전하는 선수 전원이 경기 구역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에게는 ‘경고’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심판이 통보한 밴/픽 시작 시간 이후 15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세트에 출전하는 선수 중 단 1명이라도 경기 장소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은 게임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6.7 경기 후 진행 사항

6.7.1 결과

심판이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긴 팀의 팀장이 대회 전 안내받은 대로 경기결과를 캡쳐하고 해당 경기의 리플레이파일을 다운받아 디스코드를 통해 운영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6.7.2 안내

각 팀은 대회에서의 토너먼트 내 진출 라운드 혹은 현재순위와 다음 경기 일정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6.7.3 경기 후 의무사항

운영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로 선수에게 경기에 대한 추가 논의, 경기결과 전달 등의 경기 후 의무사항을 통보한다.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최대 1시간까지 운영진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6.8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 종료 후 5분내로 사전에 제출한 팀 명단에 기재된 주장에 한하여 심판에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종료 5분 후부터는 받아들여지지않으며,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운영진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또는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6.9 경기 기권 결과

경기를 기권한 경우 경기 결과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 스코어로 기록된다. (예: 3전 2선승제에서는 2-0, 5전 3선승제에서는 3-0, 3전 2선승제에서 1경기를 이기고 기권한 경우에는 1-2). 기권된 경기에서 다른 통계는 기록되지 않으며,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기권패가 있는 팀은 순위 고려 시 최하위 팀으로 간주되고, 기권승이 있는 팀의 경기 시간은 15(분):00 으로 간주한다.

 



 

제 7장. 선수 행동 수칙

7.1 대회 행동 수칙

다음과 같은 행위 시 해당 팀 및 선수, 팀 관계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본 규정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하며, Riot Games에 부정행위자로 제출되어 향후 대회참가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7.1.1 불공정 플레이

7.1.1.1 공모

공모는 2명 이상의 선수나 선수 이외 외부인 (이하 ‘외부공모자’), 팀 내 코칭 스태프 및 구단주 및 팀 내 임직원, 상대편 선수 및 코칭스태프 등과 팀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결성한 모든 종류의 합의를 의미한다. 공모에는 아래 행위등이 포함된다.

7.1.1.1.1 불성실한 플레이

게임에서 상대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고의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등 게임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수준의 게임 플레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

7.1.1.1.2 상대팀 또는 외부공모자와 공모하여 상금 등의 보상을 나누는 경우

7.1.1.1.3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외부공모자와 선수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7.1.1.1.4 게임을 고의적으로 패배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7.1.1.2 정정당당한 경쟁

모든 게임에서 팀은 항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해야 하며 스포츠 정신, 정직성, 페어 플레이 원칙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밴/픽 등의 창의적 요소 또는 전략 등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패배 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7.1.1.3 해킹

해킹은 운영진 또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선수나 팀, 혹은 타인에 의해 LoL 라이브 클라이언트 및 선수용 계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위조, 변조,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선수용 계정이 계정공유, 해킹 등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 또한 해당 내용에 포함된다.

7.1.1.4 버그 악용

버그 악용은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혹은 불리한 상황에서 재경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게임 내부의 버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템 구매 오류, 중립 미니언과의 상호작용 오류, 챔피언 스킬 오류 및 심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임 기능 등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버그 악용에 포함된다.

7.1.1.5 관객용 화면

관객용 화면 혹은 관객이 소지한 전자기기의 화면을 통해 경기 화면을 보거나 보려고 하는 행위

7.1.1.6 대리 게임

다른 선수 또는 다른 LoL 플레이어의 계정으로 플레이하거나 타인이 다른 선수의 계정으로 플레이 하도록 유인, 설득, 권유 또는 지시하는 행위

7.1.1.7 부정 행위

부정 행위를 위한 기기, 프로그램 및 신체를 이용한 신호 등의 행위

7.1.1.8 고의적 접속 종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접속을 종료하는 행위

7.1.1.9 운영진 판단에 따른 기타 불공정 플레이

공정한 게임 플레이 및 경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에 위반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기타 모든 행위

 

7.1.2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경기장 내외에서 혐오적이거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되며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비하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비방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소셜 미디어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발언을 게시, 전송 및 유포할 수 없다.

7.1.3 방해 행위 / 모욕

선수 및 코칭 스태프, 팀 임직원은 상대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상대 팀 관계자, 관중, 대중 또는 운연진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나 행동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선수, 코칭 스태프, 관객, 대중 등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해서도 아니 된다.

7.1.4 비인가 통신

모든 휴대전화, 태블릿, 음성인식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경기 전 반드시 전원을 종료하여, 경기 구역에서 제거해야만 한다. 선수는 경기구역에서 경기 진행 중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임 중 선수는 본인 팀의 다른 출전 선수들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7.1.5 복장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수 개개인의 모습이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7.1.6 신원 확인

선수는 항시 운영진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통화 및 디스코드 내의 동영상 – 카메라 켜기 기능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요청하면 성실히 즉시 임해야 하며 임하지 않거나 시간을 고의로 지체할 경우 운영진의 재량으로 대리 게임으로 판단하거나 ‘경고’ 혹은 그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7.2 페널티 대상

대회 참가 선수 및 코칭 스태프, 팀 관계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했거나, 시도한 경우 페널티의 대상이 된다. 페널티의 유형과 수준은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7.3 페널티 구분

다음과 같은 행위 시 해당 팀 및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이 본 규정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Riot Games에 부정행위자로 제출되어 향후 대회참가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7.3.1 구두 또는 서면주의

7.3.2 경고

대회 기간 중에 ‘경고’를 2회 받은 팀에게는 아래와 같은 추가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 때, 기존에 받은 ‘경고’ 2회는 소멸된다.

7.3.3 추가 페널티

토너먼트 대회에서 경고로 인한 추가 페널티를 받은 팀은 해당 경기의 다음 세트 또는 다음 경기 첫 세트에서 첫 밴 페이즈 중 첫번째 밴 카드를 상실한다. 최강자전 또한 추가 페널티를 받은 팀은 해당 경기의 다음 세트 또는 다음 경기 첫 세트에서 첫 밴 페이즈 중 첫번째 밴 카드를 상실한다.

7.3.4 현재 혹은 이후 게임(들)에서 진영 선택권 박탈

7.3.5 현재 혹은 이후 게임(들)에서 밴 권한 박탈

7.3.6 상금 몰수

7.3.7 세트 몰수

7.3.8 경기 몰수

7.3.9 출장 정지

7.3.10 참가 자격 박탈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의 수위는 향후 Hyphen Project 대회 및 Riot Games에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페널티의 수위가 항상 단계적으로 상승,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진 단독 재량에 의해 해당 선수의 참가 자격을 즉시 실격시킬 수 있다.

 

7.4 공표권

운영진은 선수 및 코칭 스태프, 팀 관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표하고 Riot Games에게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같은 공표의 대상이 되는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해당 공표 등을 이유로 운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장. 운영진 권한

8.1 최종 결정권

본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운영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8.2 규정 변경

운영진은 대회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본 규정을 수시로 수정, 변경 및 보강할 수 있으며, 내용이 수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선수 및 선수 관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8.3 경기 기록

운영진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는 이에 대한 운영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8.4 팀 이름 및 로고

운영진은 대회와 관련된 운영, 홍보, 방송 또는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팀 이름, 로고,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또는 심볼을 활용할 수 있다.

8.5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초상권

운영진은 대회와 관련된 운영, 홍보, 방송 또는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이름, 영상, 가명, 별명, 약자, 묘사, 이미지, 사진, 애니메이션, 모습, 싸인, 음성, 기록, 신상정보 등 모든 개인 특징 또는 정보를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8.6 홍보 활동

운영진은 선수 및 코칭 스태프에게 대회와 관련된 마케팅, 광고 등의 홍보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 및 코칭 스태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홍보 활동은 매체 인터뷰, 오프닝 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8.7 팀 중도하차 시 대응

만약 대회 도중 하나 이상의 팀이 해체, 방출, 탈퇴,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대회에서 중도하차 하게 되는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대회 규칙, 포맷, 일정, 순위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9장. 규정 외 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관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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