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 지역에서 펍지주식회사(이하 ‘펍지’ 또는 ‘주최사’)의 주최, 주관 및 승인 하에 개최되는 모든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PlayerUnknown's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이스포츠 대회(이하 ‘대회)의 규정을 설립하게 위해 작성되었다.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공식 규정 및 ‘SUPER’ 그리고 각 대회 별 별도로 규정될 대회의 규정은 총체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대회의 ‘규정’으로 칭해진다. 펍지 이스포츠 운영진(이하 ‘운영진’)은 언제든 본 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위한 목적으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운영진은 대회와 펍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파트너 또는 자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권한은 본 문서에 쓰여 지지 않은 언어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대회에 참가하는 팀, 구단주, 매니저, 스태프, 코치, 선수(이하 ‘참가자’)등 모든 팀 관계자에 적용된다.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참가자는 페널티, 벌금, 참가 자격 박탈, 제재, 상금 회수 또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기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규정에 유의미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진은 참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의 정의, 제반 준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 참가자의 규정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 대회 진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운영진에게 있다. 그 외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이상 운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금전적 손해 배상 또는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책의 소지가 될 수 없다.
펍지 주식회사가 주최하며, 빅픽처 인터렉티브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펍지 주식회사, 빅픽처 인터렉티브를 포함하여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사 및 인력을 뜻한다.
2.3.1. 2020 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2.3.2. 운영진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 일정 및 경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이 경기 일정 또는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출전 팀에게 최대한 신속히 통보한다.
2.4.1. 경기 맵/모드: 미라마-미라마-에란겔-에란겔-에란겔 / FPP(1인칭) / Squad
2.4.2. 진행 방식 각 매치 별 산정된 누적 포인트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2.4.3. Blue-zone
2.4.4 Drop Rate
2.4.4.1 Erangel
2.4.4.2 Miramar
2.5 차량 고정 스폰
2.5.1 ERANGEL
2.5.2 MIRAMAR
대회에 참가한 팀은 매치 별 순위와 킬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PUBG 포인트를 부여받는다.
단, 게임 내 존재하는 버그를 사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와 순위는 모두 무효 처리하고, 해당 팀은 해당 경기에서 최하위 처리된다. 버그 여부의 판단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1) 게임 종합 포인트가 동률인 경우, 모든 매치의 누적 킬 포인트 합계가 더 높은 팀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른 누적 킬 포인트 합계도 동률인 경우, 양 팀의 각 매치 종합 포인트 중 가장 높은 포인트를 비교, 더 높은 팀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한다.
3) 제2항에 따른 매치 최고 종합 포인트가 동률인 경우, 양 팀의 각 매치 킬 포인트 중 가장 높은 포인트를 비교, 더 높은 팀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한다.
4) 제3항에 따른 매치 최고 킬 포인트가 동률인 경우, 마지막 매치의 킬 포인트 합계가 더 높은 팀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한다.
5) 제4항에 따른 마지막 매치의 킬 포인트 합계가 동률인 경우, 마지막 매치의 순위포인트가 더 높은 팀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한다.
2.8.1 대회를 포함하여 선수 개인화면과 보이스는 공중파 및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또는 비정규적(재방송, VOD 등)으로 편성되어 송출될 수 있으며 2차 가공되어 사용될 수 있다.
2.8.2 송출 플랫폼은 주최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2.8.3 팀 또는 선수 개인의 스트리밍 계약 혹은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인해 대회의 송출이 제한되거나 제약 받지 않으며, 기 체결된 팀 또는 선수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팀과 선수의 전적인 책임으로 간주한다.
3.1.1. 대회 시작 전
1) 대회 출전 팀의 엔트리 등록 선수 4인은 대회 시작 30분 전까지 준비를 마친 뒤, LVUP 대회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체크인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2) 체크인은 대회 시간 30분 전부터 10분 전까지 총 20분 진행되며, 체크인을 하지 않은 팀은 참가신청을 했더라도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3) 체크인이 마감되면, LVUP 홈페이지 대진표에 그룹별 방 제목 및 비밀번호가 나타나며 선수들은 그룹 공개 후 10분 안에 팀 번호에 맞게 입장을 마쳐야 한다.
4) 경기 시작 시간 전까지 엔트리 등록 선수 중 1명의 선수가 로비에 입장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팀은 3인 스쿼드로 경기를 진행한다.
5) 운영진에 제출된 엔트리 등록 선수 중 2인 이상이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로비에 입장하지 못했을 때, 해당 팀은 해당 경기에서 몰수 처리된다.
3.1.2 개인 설정
1) 모든 선수는 개인 장비 등의 설정을 경기 시작 시간까지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장비 문제로 인한 경기 시간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3.1.3 경기 시작 시간 준수
1) 설정시간 내 모든 선수의 준비가 완료되고 운영진의 별도 안내가 없는 한 경기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된다.
2) 경기 시작 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예정된 시간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심판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3) 모든 선수는 경기 시작 시간 전에 정해진 팀 번호에 맞게 로비에 접속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 또는 소속 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3.1.4 매치/경기 종료 후 진행 사항
1) 심판은 매치 종료 후 다음 매치를 위한 복귀 시간을 LVUP 대진표 및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통보한다. 모든 선수는 심판이 통보한 시간(이하 ‘복귀 시간’)까지 다음 매치 로비에 접속해야 한다.
2) 경기 구역으로 복귀하지 않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정 시각에 매치는 시작된다. 단, 경기 시작 시간까지 선수 1인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팀은 3인 스쿼드로써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2인 이상의 선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팀이 경기를 기권한 경우, 경기 결과는 팀이 획득할 수 있는 최소 포인트로 기록된다.
3.2.1 경기가 정상적으로 시작한 이후 특정 선수에게 디스커넥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운영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선수는 즉시 재접속을 시도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재접속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는 계속된다.
3.2.2 고의적인 디스커넥션의 경우, 해당 팀은 해당 경기에서 실격패 처리되고,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게임 내의 문제로 재경기가 성립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아래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최측은 재경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모든 선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동일한 재경기 사유가 2회 이상 반복 시 운영진의 판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3.3.1 전쟁, 테러, 화재, 정전 사고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3.3.2 심판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3.3 심판이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선수의 실수 및 부주의는 제외한다.
3.3.4 10명 이상의 선수가 게임 진입 시 로딩 화면에서 멈춰서 아무런 조작이 되지 않는 경우(이하 무한 로딩)
3.3.5 전체 인원 중 10명 이상의 선수가 시작 섬에 접속하지 못한 경우
3.3.6 경기 시작 후 비행기가 출발하였으나, 10명 이상의 선수가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일부 플레이어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시작 지점에서 먼저 진행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물리적으로 이동 및 위치할 수 없는 지형, 지물에 있거나 상자 또는 은폐 및 엄폐물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캐릭터가 갇히는 경우, 차량 폭파 등의 현상은 재경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선수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상황은 아래와 같다.
3.4.1. 철조망과 건물 사이 혹은 좁은 철조망 구멍 등을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3.4.2. 건물의 벽 및 구조물 등에 차량을 가까이 주차하여 건물과 차 사이에 캐릭터가 끼이는 경우
3.4.3. 차량으로 고속 진입 중 낮은 지형의 턱에 차량이 끼어 차량이 폭파되는 경우
3.4.4. 오토바이(이하 3륜 오토바이 포함) 탑승 중에 트럭 구조물 또는 철조망 등 맵에 존재하는 지형, 지물에 오토바이가 끼어 폭파되는 경우
3.4.5. 오토바이 탑승 중 공중으로 떠올랐을 때,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으로 날아가 낙하 피해로 인해 기절 또는 사망하는 경우
3.4.6. 맵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에 갇히게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살 또는 자기장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3.4.7. 두 명의 플레이어가 문 틈에 끼어 플레이가 불가능한 경우
게임 내에서 물리적으로 이동 및 위치할 수 없는 지형, 지물에서 게임 내 버그로 인하여 타 선수를 공격 및 사살하거나 경기 진행 중 심각한 버그 사용으로 킬 또는 상위 순위로 랭크 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이 해당 매치에서 획득한 모든 킬 포인트는 무효화되며, 해당 매치에 참여한 팀 중 최하위 팀으로 지정된다.
3.5.1 경기 중 이의제기
경기에 참가 중인 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 종료 후 이의 제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 제기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거나 이의 제기가 대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팀과 선수에게는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3.5.2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당일 경기 종료 후 사무국(부재 시 코칭스텝)이 작성한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1.1 모든 팀은 PUB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또는 관련된 팀 명을 사용할 수 없고,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제3의 서비스와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팀 명도 사용할 수 없다.
4.1.2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중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심의에 부적합한 팀명이나 로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시 해당 팀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1.3 팀 태그는 알파벳 대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2글자 내지 4글자로 이루어진 팀 명의 약식 표기이고, 다른 지역 소재 팀 간에도 서로 중복되는 팀 태그는 사용이 금지된다.
4.2.1 국내외 모든 펍지 이스포츠 지역을 포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팀 명은 사용할 수 없다.
4.3.1 스폰서십의 유치
팀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팀 후원사를 유치할 수 있고, 후원사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4.3.2 스폰서십의 제한
팀은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대중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심의에 부적합한 후원사는 유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위배한 팀은 주최사의 판단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불법 도박, 마약(일반 의약품 외 약물 포함) 관련 품목
2) 포르노 등 성인물 관련 품목
3) 담배
4) PUBG와 유사하거나, PUBG를 모방한 게임 관련 사업자
5) 불법 네트워킹 마케팅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6) PUBG 관련 일체의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7) 기타 주최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팀은 각 대회 시작 전 팀 명 및 팀 로고를 LVUP 사이트에 적용해야 한다. 제출된 모든 팀 명 및 팀 로고의 적합성은 운영진을 통해 검토되며 해당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운영진이 팀 명 및 팀 로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팀은 팀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전반적인 팀 운영 및 선수단 관리를 위한 사무국(매니저)을 보유할 수 있다.
4.6.1 팀은 팀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감독 등 팀 관리자(이하 ‘코칭스텝’)를 선임할 수 있다.
4.6.2 운영진은 사무국, 코칭스텝 등 팀 관리자에 대해서도 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회 참가 적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부적합자라 판단될 경우 해당 사무국, 코칭스텝은 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7.1 법인 팀 소속 선수
4.7.1.1 팀 오너십
모든 법인 팀의 팀 오너십 및 시드권은 소속 팀에게 귀속된다. 단, 법인 팀은 로스터 등록 선수와 법적으로 흠결 없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7.1.1.1 법인 팀 선수 계약
팀과 정식 계약이 체결된 선수에 한해 법인 팀 자격으로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로스터 등록 선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법인 팀 자격이 박탈되고 대회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차기 대회 시드권은 소속 선수에게 귀속된다.
4.7.1.1.2 선수 급여
법인 팀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선수에게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제공 내용은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연습실 및 숙식 환경 제공
2) 대회 참가를 위해 제공한 현물 지원
3) 경기 결과에 따른 상금 및 인센티브
4) 공식 대회 외 개인 방송, 광고 활동 등의 수익
4.7.1.2 팀과 선수간의 계약이 대한민국 법을 위배하거나 선수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고 팀은 선수에 대한 보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팀은 주최사의 판단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7.1.3 팀과 선수 간 계약 관련 분쟁 및 이슈 발생으로 인해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사는 해당 계약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팀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때, 팀과 소속 선수 사이 해당 계약 관련 비밀유지의무의 효력은 본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 개시 의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7.2 법인 팀 선수
4.7.2.1 팀 오너십
대회 참가에 따라 발생한 비 법인 팀의 대회 시드권은 소속 선수에게 귀속된다. 단, 로스터 등록 선수 중 최소 3인의 선수가 유지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3인 미만의 선수로 구성된 비 법인 팀의 경우 해당 시드권은 소멸된다.
4.7.2.2 비 법인 팀 소속 선수의 경우 별도 선수 계약 체결이 강제되지 않는다.
4.7.3 팀 로스터
4.7.3.1 팀은 대회 참가를 위해 최소 4인, 최대 6인으로 구성된 선수를 보유하고, 주최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로스터를 등록해야 한다.
4.7.3.2 로스터 등록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4.7.3.3 대회 기간 중 질병, 부상 및 천재지변과 같이 팀의 고의 없이 최소 4인의 선수 보유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의 사전 승인을 얻어 3인의 선수 구성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로스터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식 대회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 선수 등록은 불가능하다.
4.7.3.4 선수교체
4.7.3.4.1. 팀은 최초 제출한 로스터를 기준으로 모든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4.7.3.4.2. 질병, 부상 및 천재지변과 같이 팀의 고의 없이 선수 교체가 필요 할 경우 PCS2 ASIA 한국 대표 선발전의 참가 권리를 보장받는 하부 예선 참가 이력이 없는 선수에 한하여 교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사전 주최측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4.7.3.5 경기용 닉네임
4.7.3.5.1. 2인 이상의 선수가 중복된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복된 닉네임이 생성될 경우 해당 닉네임의 생성 시기를 기준으로 선생성자가 사용 권한을 가진다.
4.7.3.5.2. 펍지 혹은 PUB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닉네임도 사용이 금지된다.
4.7.3.5.3.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대중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심의에 부적합한 닉네임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PUBG 관련 모든 공식 경기는 만 18세 이상의 선수만 참가 가능하다.
팀의 결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선수도 로스터 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공식 경기 참가는 경기 당일 만 18세 이상인 선수만이 가능하다.
5.2.1 팀은 모든 경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최소 2인 이상 출전시켜야 한다.
5.2.2 팀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를 영입하고 로스터에 등록할 수 있지만, 경기 당 최대 2인만 출전시킬 수 있다.
5.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는 본인 소유의 스팀 PUBG 계정을 보유하고 캐릭터를 생성해야 한다.
5.3.2 모든 선수는 LVUP에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하며, 본인 소유의 스팀 계정 및 스팀 PUBG 계정, 디스코드 계정을 LVUP에 등록해야 한다.
5.3.3 주최사는 팀(선수 및 코칭스텝)에 대한 게임 내/외적 심사를 통해 대회 참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타 게임을 포함한 PUBG 내/외 제재 이력이나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배한 이력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팀은 대회 참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5.3.4 군 복무자 중 현역은 경기 참가가 불가능하나, 사회복무 요원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참가 가능하다.
팀은 안정적인 선수 영입 및 육성을 위해 소속 선수의 계정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4.1 이때 정식 계약 선수가 아닌 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 중인 선수의 경우, 팀은 해당 선수의 동의 하에 선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5.4.2 기록 열람을 통해 선수의 사전 확인되지 않은 부정행위 전력이 확인될 경우, 팀은 선수와의 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 및 선수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시 하기한 기준에 따라 운영진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의무 위반의 정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페널티는 비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
모든 참가 팀, 선수는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경기 시간을 포함하여 경기 외 시간, 개인 방송 시간 등 선수 활동 전반의 모든 시간에 있어 프로다운 행동과 언행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팀(선수)에게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고, 페널티 부여 사유는 아래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PUBG 외 타 게임 대회에서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팀(선수) 및 PUBG 운영정책, 이용약관에 반하여 계정 제재를 당한 팀(선수)에게도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6.2.1 구두주의
6.2.2 주의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페널티가 부여된다. 단 ‘경고’ 페널티 부여시 기 부여되었던 주의 페널티는 소멸한다.
6.2.3 경고
경고 페널티 부여시, 다음과 같이 해당 팀의 PUBG 포인트가 삭감될 수 있다.
- 경고 페널티 1회당 2 포인트 삭감
- 경고 1회 추가 시 2POINT 추가 삭감되며 모든 삭감 포인트는 누적됨
6.2.4 몰수
6.2.4.1 특정 경기 몰수
페널티 부여 사유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특정 경기가 몰수 처리될 수 있다.
6.2.4.2 특정 Day 몰수
페널티 부여 사유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특정 일자(Day) 경기 전체가 몰수 처리될 수 있다.
6.2.4.3 특정 기한 몰수
페널티 부여 사유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특정 기한에 해당 팀이 참가한 모든 경기가 몰수 처리될 수 있다.
6.2.4.4 대회 몰수
페널티 부여 사유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대회에서 해당 팀이 참가한 모든 경기가 몰수 처리될 수 있다.
6.2.4.5 출장 정지
페널티 부여 사유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해당 팀은 다음과 같은 출장 정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① 특정 Day 경기 출장 정지
② 특정 기간 경기 출장 정지
③ 전 경기 출장 정지
④ 무기한 출장 정지
⑤ 영구 출장 정지
6.2.5 자격 박탈
① 선수 자격 박탈
② 팀 자격 박탈
6.2.6 규정 준수
모든 팀 및 선수는 본 규정을 대회 참가 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6.2.7 일정 준수 및 행동 지침
6.2.7.1 모든 팀 및 선수는 공식 대회 일정은 물론 대회 제반 준비 일정 및 사전/후 프로모션 등의 일정을 준수하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주최 측 혹은 운영진이 공지하는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6.2.7.2 운영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기 일자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은 일정이 변경될 시 가급적 빠르게 참가 팀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6.2.7.3 모든 팀 및 선수는 심판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아래 행위는 비 신사적이며 프로답지 못한 행위로써 경기 시간 및 경기 외 시간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
PUBG 외 타 게임 및 대회를 통한 유사 부정행위 이력이 있거나 과거 처벌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대회 참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주최 측의 판단에 의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6.2.8 비 신사적 행위 등 금지
6.2.8.1 경기 중 품위 유지
팀 및 선수는 공식 경기 중 건전한 언행과 스포츠맨십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공식 경기 중 부적절한 언행이 적발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구두주의 페널티가 부여되며, 이후 추가 적발 시 ‘주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6.2.8.2 불건전한 언행 금지
팀 및 선수는 공개 여부를 막론하고 대회 관계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비방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6.2.8.3 차별 행위 금지
팀 및 선수는 인종이나 국가, 사회 성별 등 개인의 인격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모독하거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비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행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2.8.4. 폭력 등 범죄행위 금지
팀 및 선수는 폭력적인 행동, 성적인 희롱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금지된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2.8.5. 기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한 불건전 행위
6.2.9. 프로답지 못한 행위 금지
6.2.9.1.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팀 및 선수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Hack) 등 비인가 불법 프로그램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6.2.9.2. 비 허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
팀 및 선수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 선수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매크로 및 하드웨어 매크로(온보드 매크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6.2.9.3. 대리 게임 금지
팀 및 선수는 금전 또는 그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타인 계정으로 플레이(어뷰징, 부스팅 등 포함)하거나, 본인 계정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신 플레이하게 할 수 없다.
6.2.9.4. 승부조작 금지
팀 및 선수는 금전 또는 그와 유사한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6.2.9.5. 경기 중 부정행위 금지
팀 및 선수는 경기 중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를 통해 경기력을 상승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소위 ‘눈맵’, ’귀맵’ 등
(경기 중 고의로 중계 스크린을 보는 등 운영진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경기력을 상승시키는 행위)
② 타 팀(선수) 경기 진행 상황에 대한 방송 시청
③ 경기 중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④ 복수의 팀이 전략 노출 및 합의 등을 통해 경기 중 상호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공모하는 행위
⑤ 기타 운영진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6.2.9.6. 경기 외 부정행위 금지
팀 및 선수는 경기 외에서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2.9.6.1. 선수, 코칭스텝, 사무국 기타 제3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원이 담합하여 정당한 대결을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2.9.6.2. 공모, 담합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2.9.6.3. 공모, 담합을 통해 경기 결과에 따라 획득한 상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6.2.9.6.4. 기타 공정한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기 외 행위
6.2.9.7. 비허가 선수 접촉 (템퍼링) 금지
팀 사무국, 코칭스텝, 선수 등 모든 팀 관계자 혹은 팀의 의뢰를 받은 제3자는 타 팀 소속 선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적 제안, 협의, 계약 해지 유인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6.2.9.8. 전자기기의 사용 금지
팀 및 선수는 경기 중 휴대폰, 태블릿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2.9.9. 일시 중단
경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선수의 고의적인 경기 중단 행위 혹은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6.2.9.10. 대회 진행 방해 행위 금지
팀 및 선수는 대회 전/후 제반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공식 대회 중 고의적인 경기 중단, 경기석 미 복귀 및 미 착석, 허용 범위를 넘는 소란행위, 타 팀 방해 및 경기 준비와 관련된 운영진의 지시 불이행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2.9.11. 게임 내 제재
‘PUBG’ 운영 정책에 따른 선수 명의의 계정 혹은 선수가 사용하는 계정의 이용 제한 처분 시, 제재 사유 및 수위에 따라 추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6.2.9.12. 이 밖에도 팀 및 선수는 운영진에 의해 PUBG 프로 선수 답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6.2.10. 명예훼손 금지
팀 및 선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최사, 운영진, 심판 등 모든 대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방을 하거나 가치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6.2.11. 비밀유지
팀 관계자(사무국, 코칭스텝, 선수 등)는 대회 참가를 통해 스스로 지득한 기밀정보 및 운영진으로부터 획득한 대회와 관련된 일체의 기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본 조항의 효력은 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6.2.12. 미 승인 대회 참가 및 이벤트∙홍보 활동 금지
대회 참가 팀(선수) 자격으로 대회 기간 중 대회, 이벤트, 홍보 활동 등(타 게임 관련 대회 등 포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주최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최사의 사전 승인 없이 아래와 같은 대회, 이벤트, 홍보 활동 등에 참가할 경우, 해당 팀 및 선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6.2.12.1 주최사가 승인하지 않은 비 공식 PUBG 대회
6.2.12.2 주최사가 승인하지 않은 비 공식 PUBG 이벤트∙홍보활동을 포함한 타 게임 대회 및 이벤트∙홍보활동
1) 운영진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아래 기준표는 페널티 부여 일응의 기준일뿐, 운영진은 그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재량에 따라 페널티의 종류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아래 기준표에 적시되지 않은 페널티 부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페널티의 종류 및 수위를 결정된다.
7.1.1 본 규정은 모든 팀(회사), 사무국, 코칭스텝,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한 문제는 관계 법령 및 운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한다.
7.1.2 모든 팀 관계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진의 판정에 필히 승복한다.
본 규정은 대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수정, 변경, 보완(이하 ‘수정 등’)될 수 있고, 수정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주최사는 규정 내 수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참가 팀 및 선수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주최사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결과 및 기록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4.1 팀 및 선수는 주최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회 관련 저작물(작성주체 불문)을 재가공 하거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주최측은 해당 팀 및 선수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4.2 팀은 아래와 같은 대회 관련 팀, 선수 초상권 및 IP(Intellectual Property)사용 권리가 주최사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
1) 대회의 명칭, 로고, 심볼, 이미지, 영상, 음성 등
2) 대회의 결과, 통계, 데이터 등 모든 기록 자료
3) 참가 팀의 팀 명, 로고, 이미지 등
4) 선수의 이름, 생년월일, 별명, 아이디, 이미지, 영상, 음성 등
5) 기타 대회를 활용한 모든 2차 저작물
7.4.3 팀은 PUBG, 대회의 발전과 흥행을 위해, 또는 참여 팀과 선수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해, 운영진이 팀 및 소속 선수의 초상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권한은 플랫폼, 매체, 기간 여하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초상권 및 사용권의 활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매체, 기간 등에 제한받지 않는다.
7.5.1 주최사은 대회 참가 팀을 대상으로 대회 관련 이벤트, 마케팅, 광고 등의 홍보 활동을 요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팀 및 선수는 이러한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7.5.2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 및 선수는 주최사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7.5.3 홍보 활동은 아래와 같은 범주로 구분된다.
1) 인터뷰
2) 홍보 영상 촬영
3) 선수 프로필 촬영
4) OT, 선수 교육
5) 팬 미팅 & 프로모션
6) 대회 관련 서브 프로그램
대회 진행 도중 하나 이상의 팀이 해체, 방출, 탈퇴,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대회에서 중도하차 하게 되는 경우,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대회 규칙, 포맷, 일정, 순위 산정 방식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회에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주최사 또는 운영진의 이메일, 디스코드를 통해 접수되어야 한다. 팀 또는 선수가 비 공식적으로 알게 된 운영진 및 대회 관계자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킬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